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국가보훈대상자 수당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영동군- 지원내용 :
○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 18만원(도비 5만원 포함),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
○ 보훈예우수당 : 순직군경유족 및 65세 이상의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무공수훈자 본인 13만원
○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 및 유족 1인 13만원
- 지원대상 :
○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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