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5일 목요일

[전라남도 완도군]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10

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완도군
- 지원내용 :
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1.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.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3.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 4.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 5.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
전라남도 완도군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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