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10
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- 소관기관 : 강원도 속초시- 지원내용 :
○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- 지원대상 :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상수도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(신분증 지참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(제39조의1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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