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2 09:09
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광명시- 지원내용 :
○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: 광명시 6~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○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: 광명시 14~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광명시보건(분)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광명시 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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