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5일 목요일

[경상북도 안동시]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10

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
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안동시
- 지원내용 :
○ 금연클리닉운영 - 대상자 : 안동시민 - 장소 :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 - 제공 서비스 :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, 일산화탄소 측정,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(6개월간)
○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- 대상 :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(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) - 제공서비스 :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, 행동강화용품,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
○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- 대상 :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 - 제공 서비스 :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, 계도 및 홍보,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
○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- 사업기간 : 연중 - 사업대상 : 관내 유치원, 어린이집, 초중고등학교 - 사업내용 : 아동,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,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
○ 청소년 금연 교실 - 사업대상 : 관내 중,고등학교 - 사업내용 :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
- 지원대상 : 안동시민
- 지원유형 : 기타,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)840-5895,5963으로 전화 후 금연클리닉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분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안동시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
- 법령 : 국민건강증진법(제9조)
- 자치법규 :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
경상북도 안동시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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