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축산농가 톱밥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동두천시- 지원내용 :
○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
- 지원대상 :
○ 소, 닭, 돼지 사육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축산법(제3조)
경기도 동두천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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