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4일 수요일

[전라남도 곡성군]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5 09:09

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
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곡성군
- 지원내용 : 곡성군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,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적립
- 지원대상 : □ 신청자격(아래 ⓛ~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 ① (연령)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(1981.
1. 26. ~ 2003.
1. 24. 출생) ② (거주)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③ (자격)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- (노동자) 상용직・임시직・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경력이 있는 자 ☞ 노동유형은 상용직(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)·임시직(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)·일용직(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)으로 구분 ☞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☞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☞ 국가근로장학생,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(산업기능요원, 사회복무요원 등) 포함 ☞ 신청일 현재 군복무 및 군복무 대체근무(산업기능요원, 사회복무요원 등) 중인 경우,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노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- (사업자)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개업하고,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☞ 전남 소재 회사(사업장)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☞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,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(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․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) ④ (소 득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- 지원유형 : 현금(장학금)
- 신청방법 :
○ 신청방법 :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-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에 방문․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,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(일반우편 불인정)
○ 접수처 :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(☎061-360-2923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① 「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」 참여 신청서 <별지 서식 1> ☞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(접수시 서명 필 확인)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<별지 서식 2> ☞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(접수시 서명 필 확인)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<별지 서식 3> ☞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(접수시 서명 필 확인) ④ 소득・재산 신고서 <별지 서식 4> ☞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(접수시 서명 필 확인) ⑤ 주민등록등본 1부 - 본인, 부・모가 한 세대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: 본인 기준 1부 - 본인, 부・모가 다른 세대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: 본인,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(본인, 부,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: 본인, 부, 모, 각 1부) ☞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관계,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(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, 동거인 제외 후 발급)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) ⑦ 노동경력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․임시직 - (원칙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 - (예외) 고용임금확인서(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) 일용직 - (원칙)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 - (예외) 고용임금확인서(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) 사업자 - 사업자등록증명원(세무서 발급)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중 택1(’20년 상반기, 세무서 발급) 국가근로장학생 (하단 설명 참조) - 월별 출근부(한국장학재단발급)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→ 장학금 →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→ 국가근로장학금 → 우측 배너창 하단 ‘근로장학관리’ → 출근부 관리 → 로그인 → 월별 출근부 출력(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분)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-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(근무기관 복무 담당자 원본 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) ※ 서류명과 관계없이 해당 서류로 복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☞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,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노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☞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,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(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)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‘재직증명서’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※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, 노동을 전제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청년에 한해 노동자격 인정 → 소득연계형 장학금(국가장학금 Ⅰ・Ⅱ), 다자녀국가장학금, 지역인재장학금, 입학지원장학금 등 타 장학금 불인정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(제14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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