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6 09:11
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
- 소관기관 : 경기도 안성시- 지원내용 :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80,000원
○ 참전명예수당 : 월 20,000원 (80세 이상 월 40,000원) 추가지급
○ 사망위로금 : 1회 150,000원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: 월 30,000원
○ 명절(설, 추석)위로금: 각 50,000원
○ 독립유공명예수당: 광복절 1회 100,000원
○ 호국보훈의달 위로금: 6월 1회 50,000원
- 지원대상 :
○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- 자치법규 :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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