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6 09:09
다자녀가구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괴산군- 지원내용 :
○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,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, 월 최대 25,000원씩 분기별 / 5년 지급
○ 관내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셋째아 이상 자녀로서 입학(예정)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, 입학축하금 300,000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둘째아 이상 자녀
○ 셋째아 이상 자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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