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2 09:09
딸기 육묘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임실군- 지원내용 :
○ 딸기 육묘지원 -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- 보조율 40%
- 지원대상 :
○ 딸기 육묘 지원 -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20211201~20220114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읍면 사무소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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