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8 09:09
객토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장수군- 지원내용 :
○ 객토지원사업
- 지원대상 :
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매년 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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