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9 09:09
사회복지 증진 지원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 중구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: 관내 저소득층 자녀 중 초·중·고등학생 학교 주관 여행 참가자(수학여행 및 현장학습)에게 150천원 범위내 본인부담참여비용 지원 ※ 학교 및 교육청 등 감면 시 감면액을 제외한 차액분만 지원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: 주거급여 수급자 중 가구 당 3,000천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 지원 ※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며 전체 보증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지원대상 :
○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-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 - 차상위대상자 - 한부모대상자(청소년 한부모 포함) -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(교육청 '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' 지원 기준)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-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∙ 민간 월세(보증부) 희망자 ∙ 무주택 세대 구성원 ∙ 가구원1인 이상(실제 거주자 기준) ∙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∙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,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- 제외대상 :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∙ 공공임대, 시설입소,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∙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, 민간전세, 사용대차(무상사용)에 해당하는 자 ∙ 기존에 월세(보증부)로 월세보증금액 5,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
- 지원유형 : 현금,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-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 동의서) - 수학여행비 납부 영수증 - 통장 사본(압류방지통장 불가)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-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 동의서) - 등기부등본(계약 희망 물건지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주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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