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6 09:09
화장 장려지원금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무주군- 지원내용 : 1.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.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.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(무연고 제외)
- 지원대상 : 1.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.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.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(무연고 제외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화장증명서,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,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인의 통장사본 개장신고증명서(해당시), 출생증명서(해당시), 사산(사태)증명서(해당시) 그외 관련 증빙서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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