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8일 일요일

[서울특별시 강동구] 저소득층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급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9 09:09

저소득층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급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강동구
- 지원내용 :
○ 부과액이 월 15,000원 이하인 가구 - 부과액이 ‘최저보험료’ 이하인 가구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혹은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중에서 고령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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