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7 09:09
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군위군- 지원내용 :
○ 사업내용 :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, 신체장해,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
○ 지원내용 : 공제료의 국고(50%), 도군비(30%)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5~87세의 농업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군위농협, 팔공농협, 군위축협, 산림조합군위지부,능금농협군위사업장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군위농협, 팔공농협, 군위축협, 산림조합군위지부, 능금농협군위사업장
- 법령 :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