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8 09:09
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김천시- 지원내용 :
○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-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%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,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
- 지원대상 :
○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
- 법령 : 농촌진흥법(제2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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