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3 09:09
입양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음성군- 지원내용 :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
- 지원대상 :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중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ㅇ지급신청서 서류 -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-입양사실확인서 -가족관계증명서 -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주소지 읍면사무소
- 자치법규 :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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