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7 09:09
난임부부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군위군- 지원내용 :
○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진료비중 진찰료, 투약 조제료 주사료 처치 시술료 마취료 검사료 초음파 진단료 결과지 발급비용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모자보건법,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중 신청일 30일전부터 현재까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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