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2 09:10
고용창출·유지자금(333 자금)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- 지원내용 :
○ 고용창출ㆍ유지자금(333자금) - 지원대상: 도내 소상공인(중소기업) - 지원내용: 정규직 직원 1명 신규채용시 1인당 3천만원 융자지원, 3년간 고용유지 시 30% 인센티브 지원 - 지원금액: 최대 5명(1.5억 원) - 지원내용: 이자 및 보증수수료 2년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: 도내 소상공인(중소기업) - 도내 사업자등록을 하고, 정규직 직원 채용 후 2개월을 유지한 업체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신청기한 : 신청기간: 2021.
4.
16. ~ 2022.
9. 30.(자금소진시 조기종료)
- 신청방법 :
○ 신청기간: 2021.
4.
16. ~ 2022.
9. 30.(자금소진시 조기종료)
○ 신청방법: 강원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신청 - 춘천(260-0011), 원주(206-0051), 강릉(260-0061) - 속초(260-0071), 동해(260-0086), 태백(260-0081), 홍천(260-0077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① 강원도 고용창출·유지 자금 특례보증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관련서류(말소사항 포함) * 법인에 한함 ④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(법인은 법인 및 대표자, 개인은 대표자) 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확인서 ⑥ (사업주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⑦ (신규채용 근로자)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,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⑧ (고용확인) 근로계약서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2부) ⑨ 재무제표(결산완료기준 최근 2개년) * 중소기업에 한함 ⑩ 고용창출·유지 융자 이자지원 신청·정보활용 동의서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⑫ 부정수급방지확약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강원신용보증재단 각 지점
- 자치법규 :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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