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5 09:10
내 집 주차장 만들기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김해시- 지원내용 :
○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- 주차장 조성비(1면 300만원, 2면 350만원), 대문 철거비(50만원), CCTV 설치비(10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
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
○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김해시청 교통정책과
○ 기타 - 우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27조)
경상남도 김해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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