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0 09:10
전입세대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산청군- 지원내용 :
○ 전입세대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- 1인 10만원, 2인이상 30만원
- 지원대상 :
○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.1.1.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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