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4일 일요일

[대구광역시]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05 09:10
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
-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 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 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(제3조)


대구광역시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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