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3 09:10
간이 저장고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화성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
○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저장 간이저장고 설치 보조
○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 - 9.9m2 이하 : 110만원/m2 기준 이내 보조 - 9.9m2 초과~16.5m2 이하 : 90만원/m2 기준 이내 보조
- 지원대상 :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농업인(화성시민)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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