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1
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 사업
- 소관기관 : 경기도- 지원내용 :
○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양성된 정리수납전문가를 일하는 가정에 연계하여 주거공간개선 서비스 제공 및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
- 지원대상 :
○ 사업해당 시군에 거주, 미성년 자녀가 일하는 가정(중위소득 120% 이하)
- 지원유형 : 기타,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방법 :
○ 온/오프라인 신청 - 경기도 내 운영중인 시군 소관 여성새일센터로 연락처하여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건겅보험납부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snw.or.kr/
- 접수기관 :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
- 자치법규 :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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