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6 09:11
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- 지원내용 :
○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만 15세~87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% 지원 - 지원기준 : 2021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- 지원대상 :
○ 어업인안정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 수협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지역 수협
- 법령 :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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