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농업 재해보험 지원
- 소관기관 : 대전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사업내용 :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~100%를 지방비로 지원 - 농작물 재해보험: 벼 100%, 벼 이외의 작물 80% -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: 60%
○ 대상보험 :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(농기계 종합보험 포함)
- 지원대상 :
○ (농업인 안전재해보험)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
○ (농작물 재해보험)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
- 법령 : 농어업재해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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