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2 09:09
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 남구- 지원내용 :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퇴소(예정)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- 구비서류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
대구광역시 남구 서비스 정보
[대구광역시 남구]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제공[대구광역시 남구]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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