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1 09:10
산후 조리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영주시- 지원내용 :
○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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