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4 09:10
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여주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: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
1. 1.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
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신청서 2. 귀화증서 사본 3. 주민등록등본 4.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5. 통장사본 6.기타(한국이름으로 개명한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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