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1 09:10
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- 지원내용 :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○ 지원조건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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