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13일 화요일

[대전광역시] 청년 희망통장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
청년 희망통장

- 소관기관 : 대전광역시
- 지원내용 :
○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씩 저금할 때 대전광역시도 15만원을 저금하고 3년 후 만기시 대전광역시의 저금액을 청년에게 지급
○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-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, 대상,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지원대상 :
○ 대전시에 주소를 만18~39세 둔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중 가구소득인정액 120% 미만인자 (2022년 기준)
○ 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,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3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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