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2 09:10
홀로사는 어르신 주.부식비 등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진주시- 지원내용 :
○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·부식비 등 지원
- 지원대상 :
○ 홀로 사는 어르신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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