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3일 토요일

[경상북도 울진군] 가축진료비 및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04 09:10

가축진료비 및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
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울진군
- 지원내용 :
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○ 사슴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지원 - 사업비의 50% 지원 -사업비 : 500천원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사슴 사육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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