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0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소관기관 : 광주광역시 남구- 지원내용 :
○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정부지원금 지급(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수준,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)
○ 표준서비스 : 산모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, 가사활동 지원, 정서지원 등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출산가정(첫째아 출산가정 150%이하까지 지원가능, - 예외지원(소득무관) :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)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또는 출산(임신)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2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 등 확인 3.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4.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5. (신청인과 배우자가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5007&CappBizCD=13520000043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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