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4 09:10
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울진군- 지원내용 :
○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- 소아 암환자,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,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, 성인 폐암 환자 -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-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,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
○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- 산정특례 등록자 -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(본인부담금 10%) - 간병비(월 30만원, 대상질환 97개에 한함) - 특수식이 구입비 -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- 보조기기 구입비
- 지원대상 :
○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- 소아 암환자(건강보험, 의료급여) - 성인 의려급여 - 성인 건강보험 - 성인 폐암환자(건강보험, 의료급여)
○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-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,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. 단,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
- 지원유형 : 현금,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: https://helpline.kdca.go.kr
1. 헬프라인 접속
2.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작성
3.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
4.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(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,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환자명의 통장사본
○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통장사본 진단서 장애정도확인서류 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helpline.kdca.go.kr/cdchelp/index.jsp
- 법령 : 암관리법, 희귀질환관리법(제12조), 희귀질환관리법(제13조),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(제8조),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(제6조)
경상북도 울진군 서비스 정보
[경상북도 울진군]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[경상북도 울진군]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[경상북도 울진군] 효행장려 지원
[경상북도 울진군] 울진군 출산장려 지원
[경상북도 울진군] 기초진료비 지원
[경상북도 울진군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