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입원명령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포천시- 지원내용 :
○ 입원비 지원 - 요양급여의 일부 본인부담금 -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(지원상한액 이내) ㆍ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치료 및 검사비용 제외
○ 간병비 - 입원,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- 입원명령 후 간병 지원 신청일로부터 간병 지원 종료일까지(최대 입원명령 해제일까지) - 신청기한: 입원,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
○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-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-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약제비(전액본인부담, 비급여) - 지원기간: 입원,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-
○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- 2022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'으로 지원 -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: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: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입원비 : 입원·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·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
○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: - 다재내성 결핵환자로, 입원·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, 결핵과, 감염내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- 단, 입원·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,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 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* 비급여 항결핵제: 클로파지민, 카프레오마이신
○간병비: -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- 치매, 장애인,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, 뇌졸증·고령 등 거동불편자, 그 외 환자(정신질환 등) *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
○부양가족생활보호비 : - 입원·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(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) 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% 미만 (환자가구)인 경우 ※ 지원제외대상 :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※ 입원·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.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(입원명령 기간) 전액 본인 부담 항결핵제, 비급여 본인 부담금 및 의료급여 대상자 등도 동일
○ 입원비 -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- 입원비 영수증(원본) 1부 - 진료비 상세 내역서(원본) 1부 - 입금통장사본 1부/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약제비 - 의사소견서 1부 - 약제비 지원 신청서(환자용) 1부 - 약제비 영수증(원본) 1부 -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- 입금통장사본 1부/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부양가족생활보호비 -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- 입금통장사본 1부 - 소득 조사 관련 서류(필요 경우,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) 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입원비 -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- 입원비 영수증(원본) 1부 - 진료비 상세 내역서(원본) 1부 - 입금통장사본 1부/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약제비 - 의사소견서 1부 - 약제비 지원 신청서(환자용) 1부 - 약제비 영수증(원본) 1부 -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- 입금통장사본 1부/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간병비 -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- 입금동장사본 1부 - 주민(사업자)등록증 사본 1부 *간병인(간병인 단체) 입금 시에 한함 - 의사소견서 1부 *간병 요구를 평가 후 매월 제출
○ 부양가족생활보호비 -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- 입금통장사본 1부 - 소득 조사 관련 서류(필요 경우,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) 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) - 주민등록등(초)본 1부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결핵예방법(제15조), 결핵예방법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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