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5 09:10
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김해시- 지원내용 :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급 -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만원씩 납부
- 지원대상 :
○ 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암소(한우, 젖소) 사육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김해 축산업협동조합 (지원신청서를 작성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김해축산업협동조합
- 법령 : 축산법(제32조)
경상남도 김해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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