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2 09:10
야생동물로 피해보상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거제시- 지원내용 :
○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(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, 병원비 등 지원) -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-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-사망의 경우 위로금,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
- 지원대상 :
○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-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-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, 임업인, 어업인
○보상제외
1. 인명피해 -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-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-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
2. 농작물 등 피해 -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-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-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
3.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인명피해: 환경과 방문신청
○ 농작물 등 피해: 소재시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-별지 제4호서식(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) -별지 제5호서식(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) -별지 제6호서식(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항 조사서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,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조)
- 자치법규 :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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