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5 09:11
청년 월세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- 지원내용 :
○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지원(생애 1회)
○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+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
- 지원대상 :
○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(시군별 연령 상이) - 나이 기준은 시·군별 조례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'경남바로서비스'에서 해당 시·군 참조
○ 임차보증금 1억원 +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
○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도내 청년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
○ 온라인 신청 - 경남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신청서 및 위임장·위임 첨부서류(대리인 접수 시)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.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. 임대차계약서 5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(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) - 주민등록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※자세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해당 시·군 사업 안내 참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- 법령 : 주거기본법(제15조), 청년기본법(제20조)
- 자치법규 :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,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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