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9 09:10
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- 지원내용 :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2022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'에 가입한 자,
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2022년도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수협
- 법령 :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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