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2 09:09
교육바우처 지원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 남구- 지원내용 :
○ 지원내용 : 학원 수강료, 교재비 지원 - 지원 50%, 학원 40%, 자부담 10%
○ 지원기준 : 1세대 1명, 1과목 - 월 기준 수강료 : 초 130천 원, 중 150천 원, 고 300천 원 - 월 기준 교재비 : 20천 원(수강과목에 수반되는 교재비)
○ 지원한도 - 수강료 : 초 65천 원, 중 75천 원, 고 150천 원 - 교재비 : 10천 원
○ 수강가능과목 : 예체능 및 기술 (국어, 영어, 수학 제외)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저소득층 자녀 초·중·고등학생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(제3조, 제2항)
대구광역시 남구 서비스 정보
[대구광역시 남구]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제공[대구광역시 남구]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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