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5 09:10
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증평군- 지원내용 :
○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(제외자) -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- 「농지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-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기한 : 20220201~20220530
- 신청방법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・면・동에 신청서 제출 ※ 접수기간 : 2.
1. ~
5. 30.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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