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10일 토요일

[경상북도 청송군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1 09:10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청송군
- 지원내용 :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5일까지)
- 지원대상 :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용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청인의 신분증, 산모의 주민등록등본, 출산예정일 증빙자료,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- 자치법규 :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, 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5조, 제8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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