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7일 수요일

[경상남도 창원시]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
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
- 지원내용 :
○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근거 의사상자 지원(위로금 지원) - 지급대상 :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, 의상자 본인 - 지급금액 : 사망시 1,000만원 이하, 부상 또는 피해시 700만원 이하, 그밖의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- 구비서류 : 위로금 지급 신청서, 의료기관(병원급 이상)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, 상해진단서 및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
- 지원대상 :
○ 창원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-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


경상남도 창원시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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