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2 09:09
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 남구- 지원내용 :
○ 관내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 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이내 - 차상위 초과자 : 연간 20만원 이내
- 지원대상 :
○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부, 수리의뢰서 1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복지법
대구광역시 남구 서비스 정보
[대구광역시 남구]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제공[대구광역시 남구]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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