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3일 토요일

[서울특별시]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04 09:10

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
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화장실 개조, 문턱 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
○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- 전등, 배수관, 손잡이,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- 곰팡이 제거, 해충·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, 욕실 줄눈 시공 등
- 지원대상 :
○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, 기준 중위소득 50~65% 이하 가구(단, 개조비 30% 본인 부담 조건),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
○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800가구(장애정도, 소득수준, 수리 시급성 고려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연초(2~3월중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


서울특별시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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