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2 09:10
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거제시- 지원내용 :
○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-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-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(정부24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신분증 - 임신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 -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yearend_main.html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- 자치법규 :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