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2 09:10
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40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구·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수산업법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