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3 09:10
장수수당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함안군- 지원내용 :
○ 월 30,000원 수당 지급
- 지원대상 :
○ 2015년 1월 31일 현재 「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85세이상 장수노인 중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신규신청불가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○ 2016년 1월 이후 ~현재 : 신규신청 불가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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