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0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영광군- 지원내용 :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- 2년간 3회 분할지원 -1회차 200만원 -2회차 150만원 -3회차 150만원
- 지원대상 :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인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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